납골당 분양사기 다단계 판매 조직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3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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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署, 1명 구속 41명 입건 경기도 연천경찰서(서장 황성채)는 지난달 29일 종중 외에는 안치 할 수 없는 납골당을 설치해 놓고 일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 방법으로 1인 10만원의 가입비와 사망시 안치금 3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88명의 회원으로부터 1억13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오 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10월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27번지에 건평 60평 규모 ‘연천에덴원’이라는 종중납골당(납골함 120개)을 설치해 놓고 올 7월11일 오후 3시경 서울 구로 전철역사 내에서 피해자 조 모씨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 납골당에 안치 할 수 있다고 속여 회비 10만원의 권리증을 교부해 편취하고, 이 같은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1인당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 영업을 했다.

또 지난 2004년 7월24일부터 올 7월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웰빙에덴원이란 다단계 판매사무실을 차려두고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방 모씨로부터 회비 19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회원 2088명을 모집, 그 회비 도합금 1억1300만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 2002년 7월5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소재 연천에덴원이라는 납골당에 위 회원들이 안치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인과 문의전화가 연천군청으로 걸려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3개월간 이들 일당의 거처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에덴상조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초기 검거했다.

연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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