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71% ‘실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3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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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만명중 364만명달해… 행방불명·사업중단 順 ‘실직’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456만7000명으로 전체가입자 1679만6000명 중 27.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23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의 주된 사유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직’ 인원 40만명이 줄어든 때문으로 밝혀졌다.

실제 2005년 6월 현재의 경우에도 납부예외사유 중 ‘실직’이 364만명(71.2%)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행방불명’ 11.2%, ‘사업중단’ 9.4%, ‘생활곤란’ 3.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비중이 1% 이상인 사유별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휴직은 41%, 행방불명이 27.4%, 재학 13.8%, 생활곤란 12.6%, 사업중단 3.1%의 증가율을 보여, 실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예외자가 늘었다.

강 의원은 “올 상반기 들어 실직자 중 40만명이 새 일자리를 얻어 다소 호전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 양상, 고용회복 등을 볼 때, 연금납부예외자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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