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사건 변호맡은 변호사 제3자 소송 변호 할수없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3 19:49: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착수금 반환하라” 수임사건을 처리 중이던 변호사가 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변호를 맡았다면 의뢰인과의 소송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A보험회사가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원고측 변호를 맡았다”며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위임은 쌍방의 신뢰관계에 바탕한 계약이므로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 외에도 의뢰인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던 중 제3자를 대리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는 소송계약 해지 사안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보험회사는 지난 2003년 3월쯤 B변호사에게 회사 관련 소송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B변호사는 지난해 2월쯤 A보험회사의 퇴직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사건에서 회사가 아닌 근로자들의 변호를 맡았다. 이에 A보험회사는 B변호사에게 소송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리 건넨 착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