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9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의 눈을 치워야 한다. 또 폭 12m 이하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 부분까지 눈을 제거해야 한다.
주간에 눈이 온 경우에는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했다. 눈을 치워햐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주나 임차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전체가 해당된다. 여러 기업체가 입주한 상업건물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된다.
/김봉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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