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시대 돌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9 1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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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정수기등 비교광고 허용키로 앞으로 변호사에 대한 광고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광고횟수나 광고비 총액 등을 제한해 왔다.

또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과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 내걸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화장품이나 정수기, 동물용의약품은 비교 광고가 가능해진다. 비교 광고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리한 정보만 활용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국의 표지판 기재사항 및 광고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조장하지 않는 한 약사가 약국 표지판에 전화번호 이외에 홈페이지 주소, 개업년도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판매업자 등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의무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식품판매업자, 약사, 계량기판매업자 등이 관련 제품 내용물에 대한 허위표시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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