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전화번호 要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8 2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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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재중 찍힌번호 전화걸면 낭패 1분이상 통화료 2만원… 피해사례 급증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휴대폰에 부재중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아 “어디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등의 대화를 하다가 이상하게 생각돼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전화요금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060번호 이용료로 2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060 전화정보 이용료에 대한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 1월~8월까지 060과 관련해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641건으로, 지난해 총 민원건수 240건의 2배가 넘어섰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060 전화정보이용료 부당청구 피해’를 촉구하는 민원예보 제12호를 발령했다.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주로 경마정보나 폰팅서비스이며, 해당사업자가 060서비스 번호로 ‘문자메시지’나 ‘부재중 전화’ 형태로 이용자에게 대량 발송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재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통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통화로 요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060 이용요금은 1분 이상 이용할 때 2만원이 대부분이며, 대개 9900원 단위로 부과되고 있다. 일부는 회원가입을 통해 정액제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지만 이용요금이나 과금체계 등 안내멘트를 하는 과정까지 통화시간으로 간주해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원래는 안내멘트 후 ‘삐~’ 신호음 이후부터 요금을 부과하게 돼있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 대부분은 안내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요금을 부과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신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통신위는 앞으로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과 아울러 조사활동을 통해 060전화정보 제공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060 전화정보 피해접수처는 국번없이 1335, www.kcc.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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