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는 불법… 정부 알고도 연구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8 20:38: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노당 주장 줄기세포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과학자들이 불법으로 인간배아 연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정부 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을 묵인하고, 연구비 지원까지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28일 ‘줄기세포연구 법률 위반행위, 보건복지부는 모른 척’라는 제목의 정책보도자료를 내고 “황우석사단의 일원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없이 배아연구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사업단으로부터 올해 3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29일 노 이사장의 배아연구에 대해 ‘검토보류’ 판정을 내려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복지부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22일과 7월18일에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노 이사장에게 집행했다는 것.

민노당은 상황이 이런데도 생명윤리법 주관부서인 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 제19조와 53조에 따르면 배아연구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노당은 또, 과기부로부터 4년간 333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들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노 이사장의 연구에 대한 심의 결과가 불가 판정이 난게 아니라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지 불법인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