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8 2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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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시민단체 탄원서 제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천지역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똑바로 세워 혼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는 이날 헌재에 보내는 탄원문을 통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위정자들은 정쟁만 일삼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라법의 뿌리인 헌법을 중시하는 대원칙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헌재에 위헌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수도이전이든 수도분할이든 간에 모두 국민의사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 여전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인 위헌법률을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헌법을 바로 세워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탄원문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과거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리는 형식으로 돗자리를 깔고 상투를 풀고 읍소를 한 후 탄원서와 함께 상징물로 청평저울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조길웅 과천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헌법의 본질을 바꿔도 좋다는 헌법경시 풍조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로 세워 지금의 혼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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