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관련 돈받은 남양주시의원 집유 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8 1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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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법(형사1단독 김병주판사)은 지난 27일 아파트 신축건설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남양주시의회 홍 모(57)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03년 4월 남양주시 퇴계원면 124 의 22번지에 시공중인 S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S하우징(주) 대표 조 모씨로부터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편의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구속 됐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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