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시 관계부서는 동사무소를 비롯한 일선 공공청사 방화관리자들에게 지난해 5월 말부터 변경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시행착오 없이 행정이 이뤄지도록 공문을 보냈으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공청사 단일 시설물 방화관리자는 시설장이 제3자를 방화관리자로 임명할 경우 일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임명된 방화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내 소방서에 변경 통보토록 하고 있다.
미 이행시 시설장은 방화관리 태만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금년도 9월 현재까지 일선 공공청사 방화관리자로 임명된 요원들 대부분이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도 방화관리자로 임명된 요원의 경우 대부분이 금년도 인사로 인해 자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방서에 방화관리자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시립도서관에 방화관리자로 선임됐던 M공직자의 경우 현재는 농업업과로 금년도에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서관 방화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등 대부분의 일선 청사 방화관리자가 변경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선 공공청사 방화관리자 변경 및 교육 등에 대해서는 동장 등 별도의 시설장 책임 하에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방화관리자 변경이나 교육은 조만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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