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 차고지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7 2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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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2택지 주민들 “완공땐 버스 소음·매연에 시달려”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파트 및 대형 변전소 인근에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갖춘 버스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부터 55억여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이던 낙양동 635의7번지 1만㎡의 부지에 가스충전소와 관리사무실, 54대의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를 내년 9월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

차고지 공사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차고지 부지가 송산 및 민락2택지지구와 인접해 완공시 매연과 소음,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공사를 강행한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민간 버스회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면 아파트 인근이 아닌 외곽지역에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초 외곽지역이던 이 일대에 최근 택지개발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공영차고지 부지가 부적합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천연가스 버스만 이용할 수 있어 매연이 적고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낙양동 버스 공영차고지는 가스충전시설이 1기 밖에 없고 충전시간도 버스 1대당 3∼5분이 걸려 충전차량이 몰릴 경우 소음과 매연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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