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총리실 조사 심의관 실에서 전국 보육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보육 시설에서 정부 보조금을 인건비 부당 수령 등의 형식으로 착복했다는 것.
경기도 구리시 시립 ㄸ보육시설은 감사 결과 시설장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함에도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총 1027만원을 인건비 등으로 부당 수령했으며, 보육 시설 종사자 채용시 공무원 신체검사에 준하는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함에도 보육 시설 종사자(취사부)를 신체검사 없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ㄸ보육시설 원장은 “잉여금 발생부분과 위탁제의 적립금으로 처리됨으로써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치원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모 육아시설 경우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노트북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등 보육기자재를 보육 시설 폐지 신고를 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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