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등록 대가 돈받은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7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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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7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학원 설립을 등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동두천시 모 고교 행정실장 임 모씨(6급)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임씨에게 돈을 준 의정부시 A학원 원장 조모씨(42)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의정부교육청에 재직중이던 지난해 6월25일께 민락동 K커피숍에서 조씨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먼저 신청한 B학원보다 등록을 빨리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경찰 조사결과 B학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조건부등록을 수리해 준 뒤 1년 동안 무등록 교습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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