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오산시장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7 2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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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지역 문화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장이 지역 문화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유사한 활동을 다른 지자체장들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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