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구속집행정지 2개월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7 2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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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7일 김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끝낸 직후 “김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주치의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남식 박사는 “관상동맥 수술을 받은 김씨에 대해 자기공명진단(MRI) 촬영을 한 결과 뇌부위 측두엽 부분에서 출혈이 발견됐다”며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회복하는데 최소한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소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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