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수수료율 과다책정 1조948억 추가 손실볼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6 2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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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자료 공개 감사원(원장 전윤철)은 26일 로또복권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책정함에 따라 향후 1조948억의 복권 관련 기금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면서 “초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왜곡된 수수료율을 약정함에 따라 사업기간인 7년간 1조4000억여원의 복권관련 기금이 손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로또 발매 이후부터 수수료율 인하조치 이전인 지난해 4월까지 이미 328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애초 국민은행은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인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9.5%로 책정했다.

이는 연간 1조원 이상 복권을 파는 미국 주(州)의 수수료율(0.8~3%) 중 최고요율(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배가 넘는 고율이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연간 판매액이 예상액(3340억)보다 10배(3조8000억원) 이상 늘자 정부의 수수료율 최고한도 고시(4.9%)에 따라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다.

그러자 KLS는 이에 불복, 행정·민사소송에 이어 헌법소원 등 온갖 방법을 총 동원해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5월부터 계약만료시점인 2009년까지 1조948억원의 기금이 추가 손실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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