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 마약 숨겨 밀반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6 2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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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30대 여성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3부 정대정 검사는 26일 마약류인 헤로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김 모씨(34·여)를 특가법상 마약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에서 조선족 김 모씨로부터 헤로인 15g을 건네 받아 생리대 안쪽에 넣고 착용하는 수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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