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저항 세입자부상 국가도 배상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5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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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법원 집행관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이 강제철거에 저항하던 세입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5일 택지개발 대상 지역 세입자인 백모씨 등 2명이 ‘무리한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와 민간개발업체, 용역회사 직원 노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노씨는 백씨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집행관에게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용역 인원이 백씨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역 직원인 노씨에 대해서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백씨를 다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 대상지역인 김포시 고촌면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백씨는 2001년 5월, 강제철거에 저항하다 집행관이 투입한 용역 직원에 의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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