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중국産 화장품 사용 불법 박피시술 32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2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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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부당이득 챙겨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고 무면허 박피시술까지 시행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수은이 많이 들어 있어 수입이 금지돼 있는 중국산 화장품을 용기만 바꿔 판매한 피부관리실 윤 모씨(37·여)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무면허 박피시술을 시행한 공 모씨(37·여)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남대문시장 등에서 중국산 박피용 화장품을 구입, 미리 준비한 용기에 담아 ‘필링크림’이라고 속여 강남 일대 피부관리실에 한 통에 30만원씩 모두 1억23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윤씨는 또 중국산 화장품과 미국산 화장품을 섞어 만든 제품을 천연 냉동 크림이라고 속여 한 통에 4만원씩 받고 2억1500여만원 어치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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