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수은이 많이 들어 있어 수입이 금지돼 있는 중국산 화장품을 용기만 바꿔 판매한 피부관리실 윤 모씨(37·여)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무면허 박피시술을 시행한 공 모씨(37·여)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남대문시장 등에서 중국산 박피용 화장품을 구입, 미리 준비한 용기에 담아 ‘필링크림’이라고 속여 강남 일대 피부관리실에 한 통에 30만원씩 모두 1억23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윤씨는 또 중국산 화장품과 미국산 화장품을 섞어 만든 제품을 천연 냉동 크림이라고 속여 한 통에 4만원씩 받고 2억1500여만원 어치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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