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체 구성죄는 간접증거로도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2 2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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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두목급 조직폭력배의 ‘폭력단체 구성혐의’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력단체의 구성이 반드시 가입식 등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등 다양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충남지역 폭력조직 S파 두목 A씨는 지난 2004년 6월 검찰에 출두,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그해 8월 기소됐다.

이중 공소시효 15년인 단체의 구성·활동에 대해 A씨 측은 ‘S파가 결성된 시기가 1989년 8월 전으로 시효 1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S파의 결성 시기를 1989년 10월 중순경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범죄단체의 구성·활동죄는 두목급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로 S파의 결성 시점을 놓고 A씨 변호인측과 검찰측의 치열한 논쟁이 법정에서 이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구성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등의 혐의만을 인정 A씨를 징역 2년에 처했으며 3년으로 형을 가중한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범죄단체 구성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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