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안병엽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2 20:18: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을 잃다는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전후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69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최용선 전 한신공영 회장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전달 금액, 명목,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 밝혔다.

안 의원은 17대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께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