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전후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69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최용선 전 한신공영 회장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전달 금액, 명목,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 밝혔다.
안 의원은 17대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께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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