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범 493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2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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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추석전후 특별단속… 면세유 불법유통등 1060건 적발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 수사과는 지난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추석전후 특별단속을 실시, 선원 인권유린, 면세유 불법유통 등 민생침해사범 1060건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22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추석전후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 절도·폭력 및 수산물 밀수,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가 증가 대비, 일선 형사 등 가용경력 및 장비를 최대 동원 집중단속을 전개해 해상범죄 총 1060건 493명을 검거, 그중 1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구직선원 대상 선불금을 착취한 무허가 선원소개업자 5명을 검거하는 등 절도사범 3명, 폭력사범 4명 등 형법범 20명과 면세유 불법유통 17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07명, 밀수사범 2명, 밀입국자 3명, 불법어업 105명 등 특별법범 398명 및 기소중지자 75명 등 총 1060건 398명으로 이는 전년 추석전후 동기간 253건 대비 319%(807건)가 증가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상의 해상치안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면세유 불법유통, 선원 인권유린,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등 기획수사에 대해 더 한층 강도를 높혀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박상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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