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위조 3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2 18:51: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연수경찰서(서장 임창수)는 불법체류 전력으로 일본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브로커에게 비용 800만원 주고 타인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에 사진을 바꿔 치기하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피의자 이 모씨(32·무직) 등을 구속하고 달아난 40대 성명미상의 남자를 수배했다.

22일 연수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불법체류 전력으로 일본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여권위조 브로커와 공모해 여권위조 착수금 200만원을 주고 일본에 도착하면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