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지하 유흥주점서 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2 18: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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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등 2명 부상 22일 새벽 1시 24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층 상가건물내 지하 W유흥주점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주점 여종업원 채 모씨(22)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또 이 건물 3층 노래방 종업원 윤 모씨(27)가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뛰어 내려 골절상을 입었다.

이날 불은 유흥주점 실내 7여평을 태워 6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유흥주점에서는 채씨 등 4명의 여종업원들이 대기중이었으나 불이 나자 긴급히 대피,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여종업원들은 “대기실 룸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목이 따갑고 환풍기로 연기가 들어와 출입문을 열자 카운터 천정에서 불꽃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보고 대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흥주점내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고 이전에도 누수로 인해 수리를 한 적이 있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업주 및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남=장현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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