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車 용품 판다”속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0 1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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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송금받아 가로채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차용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30여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윤 모씨(19)를 인터넷전자상거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난 1일 인터넷 B사이트상에 자동차 부품인 쇼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김 모씨(26)를 속여 농협계좌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등 총 30여회에 걸쳐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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