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지은 건설회사 부도나도 임대보증금 안떼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5 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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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임대주택법’ 개정 앞으로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가 부도 나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개별단지별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임대주택 단지별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주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임차인은 각각 50%씩 보증료를 분담해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보증 가입시 건설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왔다.

임대보증금 보증이 의무화하면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환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 단지별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모기업과의 절연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개별사업장의 기금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격의 80% 이하로 유지되도록 했다. 또 회계감사를 통해 이런 원칙을 지킨 경우에만 배당을 하도록 했다. 특수목적회사는 취득ㆍ등록세와 법인세법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강화했다. 또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해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안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사전 명시토록 했다.

분양가 산정시에는 현재 임차인과 사업자가 각각 1인씩 선정했던 감정평가업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8.31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임대주택의 규모를 전용 25.7평 초과로 확정하는 등 공급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산정토록 한 전용면적 18∼25.7평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직접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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