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인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사장이 A직원에게 연금연체자 민원인의 연금납부 이행 각서를 받으라고 해 받았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징게회부를 해 항의,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연고자를 위한 숙소를 서인천지부에는 비연고자가 없어 지사장이 가족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1년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고 것.
이에 대해 서인천연금관리공단 Y차장은 “지사장이 사용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2시간 거리로 80km면 사용할 수 있고 지사장은 이에 해당된다”며 “내부규정 문서는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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