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꿀이죽 분쟁’ 극적 타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4 21:15: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북구청-공무원노조, 여조합원 성폭행 혐의자 처벌등 합의 일명 꿀꿀이 죽 사건으로 불거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강북구지부와 강북구청과의 갈등이 14일 노사간의 합의로 인해 일단락 됐다.

강북구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강북구지부와 강북구청은 꿀꿀이죽 사건을 시작으로 ‘노조홈피 링크 삭제’, ‘전현직 임원 세명에 대한 징계 상정’, ‘여성조합원 성폭행 및 폭력’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강북구지부와 강북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협상을 시작, 약 24시간이 자난 14일 오후 3시40분 합의사항을 잠정 타결했으며 4시50분 유영채 강북구지부장과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최종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합의한 내용으로는 ▲중징계 처분 3인에 대한 징계 및 검찰고발 철회-가. 검찰 고발건에 대해 노사 검토해 법률적으로 철회가 가능할 경우 조속히 철회, 나. 향후 소청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최대한 복직 가능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행정관리국장 보직해임-현 사태에 대해 부구청장이 유감표명을 하고 화합 차원의 입장을 밝힌다 등이다.

또 ▲노사조정팀 해체 후 노사합의에 의거 재구성-노사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사조정팀장의 보직변경 이행 ▲공무원노동조합 인정하고 단체교섭 성실히 이행-이달말과 내달초 사이에 단체교섭 실시 ▲여성직원 청사방호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전직원 화합의 장 마련 ▲현 사태 관련 외부단체와의 집회 등을 하지 않는다(단 본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시) ▲기타-강북구전자문서시스템 메인화면 바로가기에 강북구지부로의 링크 복원 등을 합의했다고 지부관계자는 전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