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임대아파트 ‘불법매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4 1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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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署, 중개업자등 8명 적발 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공문서를 위조해 임대아파트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31)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 모씨(41·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위조공문서를 행사해 자신의 임차권을 판매한 최 모씨(5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C주공아파트에 임차인 최모씨 등 5명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해 주겠다고 접근 10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증서 등 공문서를 위조, 아파트 매매알선 중개비 명목으로 150만원씩 총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 등 5명은 지난 2002년부터 C주공아파트에 입주한 뒤 김씨가 위조한 건강보험증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2000여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받은 후 5년이 지나 매매가 가능한 주공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미리 매매하기 위해 타 시·군에 근무한다며 재직증명서, 직장 건강보험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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