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4일 경기고 등 서울 소재 3개 고등학교 소속 교사 32명이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무단 도용해 판매하고 있다”며 인터넷업체인 J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반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야 할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설교육업체가 학교 시험문제를 복제해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돼 닷컴교육업체, 학원, 출판사 등의 상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결정”이라며 “사교육기관들에 의해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평가권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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