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평1동에 위치한 D아파트 주민 A모씨에 따르면 아파트 고층 주민들이 인근 L상점 옥상에 설치된 대형 냉각탑과 상점 직원들의 주차 안내 목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생활하기가 곤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L상점을 방문,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심각성을 전하고 직원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소음을 확인한 후 대책방안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상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상점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냉각탑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본사 기술진에게 측정을 의뢰, 발생되는 소음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알맞은 대책 강구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주거 지역 소음 법적 규제 기준 수치는 낮에는 55 데시벨이며 밤에는 45데시벨로, 민원 발생시 해당 지역 소음을 측정, 법적 기준 수치 초과시 법적 제제를 취할 수 있으나 기준 수치 이하로 나올시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도 법으로 제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산곡동에 거주하는 주민B씨는 “L 상점뿐만 아니라 대형 건물에 위치한 인근 아파트들도 별반 차이가 없으며 한여름에는 복합 소음으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한다”며 “대형 건물에 설치된 기계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복합 소음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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