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취약 139건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4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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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사업장 54곳 단속… 12곳 불구속 입건 경기도 북부지역 산업재해취약사업장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측정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경기도 북부 산업재해취약사업장 54곳에 대한 상반기 검찰 합동 단속을 벌여 29곳의 사업장에서 1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의정부노동사무소는 이 중 공사현장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남양주시 D건설 등 12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 개선하지 않은 양주시 S기계 등 13곳에 대해서는 모두 2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재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한 양주시 R업체 등 4곳에 대해서는 기계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117건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노동사무소 이석희 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재해예방에 소극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북부 지역 4만6686곳의 사업장에서 사망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50명이며 이 중 62.7%인 94명이 업무상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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