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은 단체교섭 사항 지켜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3 1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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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공무원공대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가져 경기도 평택시청 시민의 방에서 13일 ‘평택시장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평택지역 공동대책위(이하 공무원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공대위는 단체교섭 체결약속 이행않고, 비민주적 인사 자행하는 평택 시장은 “단체협약 사항인 인사제도개선위원회즉각 설치하라, 단체교섭 조인식 즉각 체결하라, 순직한 유가족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 회견을 가졌다.

공무원공대위는 평택 시장이 시장 재선거 후보시절 공무원노조 인정 및 성실교섭 이행을 약속한 바 있고, 당선된 이후에도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도 진행했으나, 협약서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직원단체보험가입을 약속대로 올해 초 시행했다면 여름에 맨홀에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조합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와 공무원노조간에 합의한 단체교섭내용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개혁을 위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가입을 즉각 실시 등의 몇 가지 합의 사항이 담겨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평택=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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