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토지개발공사(이하 토개공) 측의 도로 매입에 관해 주민들과 토지개발공사, 양주시가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되고 있다.
13일 양주시와 비대위측에 따르면 최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1999년 11월경) 시공사(H건설)측이 땅을 매입해 도로 개설 후 양주시에 기부한 것으로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된 도로를 주민의 동의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했다는 것이다.
비대위측 박 모씨(42·104동)는 “분양가에 포함된 도로를 원소유자인 주민과 아무런 상의 없이 매각했다”며 “시가 땅을 매각하기 전 주민에게 고지해줘야 함에도 무관심으로 일관, 결국 토개공의 통보로 인해 주민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힐난했다.
또 박씨는 “도로는 학생들이 등하교 길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산책로나 비상시 환자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로”라며 “도로 폐쇄에 관해 주민의 찬반여부나 공청회 등 대책마련 후 도로폐쇄에 관해 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측 한 관계자는 “도로를 토개공에서 수용했다면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보상에 관해서도 원소유주인 주민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관계자는 시를 방문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6개 항목에 대해 “대체도로 등 만족할만한 대안마련을 갖고 주민과 협의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토개공 측과 협상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양주=최문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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