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선원 보름간 방치 '악덕선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2 1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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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선원 인권을 유린한 경기 화성선적 연안자망어선 D호(6.30톤) 선장 장 모씨(37·경기 화성 우정읍)를 사전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 지난 9일 오후 5시30경 매향리에서 체포, 11일 구속했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장 선장은 자신의 조선 중 중대한 과실로 이 모씨의 왼손 뼈가 골절이 되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고도 선원 3명이 되지 않으면 조업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부상선원을 하선시키지 않은 채 보름간 계속 조업을 감행했다.

결국 다친 뼈가 어긋난 채 굳어버려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교정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지급치 않아 피해자 이 모씨가 병원으로부터 강제퇴원을 당하게 해 피해자를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했다.

그러나 피의자 자신은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어울려 술 파티를 벌이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져버린 악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8일 피해자 이 모씨로부터 피해사항을 접수한 인천해경 수사진이 피해자가 입원했던 경기 화성 우정읍 소재 00정형외과에서 치료 사항 확인 후, 피의자에게 약 20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장 모씨는 이를 무시한 채 경찰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일 약 10일간의 잠복 추적을 하던 해경 형사진에 의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매향리에서 체포돼 구속된 것.

이에 인천해경은 이와 유사한 인권유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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