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은 또 수의계약으로 특정건설업체에 이 공사를 맡기고 합법화를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지난 2001년 양주 회암사지 주변 발굴조사를 벌이면서 1억 1170여만원에 112평 가량의 현지사무실과 간이전시실을 꾸몄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이 시설을 건립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
현상변경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물 건축은 반드시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또 이 과정에서 모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뒤, 공사대금을 9933만원으로 줄였다.
지방재정법상 1억원 이상의 건축물 축조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문화재단은 이 당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사대금을 이듬해 예산에 반영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안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문화재단은 부랴부랴 같은 해 5월 현상변경 허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담당자가 퇴직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법적 사항을 어긴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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