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화성경찰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남면 괘랑리 산156의1번지 불법산림훼손 현장에 담당직원을 보내 정확한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또 화성시 관계자도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5만3000㎡가 아닌 1만2000㎡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편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최원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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