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산림불법훼손 묵인’ 내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2 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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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署, 위법땐 사법처리 【속보】경기도 화성시가 산림훼손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한 것(본보 9월12일자 18면)과 관련 화성경찰서를 비롯한 경기지방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화성경찰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남면 괘랑리 산156의1번지 불법산림훼손 현장에 담당직원을 보내 정확한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또 화성시 관계자도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5만3000㎡가 아닌 1만2000㎡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편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최원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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