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하철 내의 공기에서도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4~7배까지 검출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봄과 여름철 전국 지하철 열차, KTX 및 일반열차, 고속·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정부에서 다중 이용 대중교통편의 실내공기질을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X의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평균 농도가 호남선이 0.174ppm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기준치(0.1ppm)를 초과했다. 경부선은 0.100ppm으로 실내 기준치를 간신히 유지했다. 또 새마을호 호남선도 0.130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했고, 고속버스도 조사대상 모두가 0.15ppm으로 기준점을 넘었다.
반면 시내버스는 대부분 0.01~0.06ppm으로 기준치 이내였다.
KTX 경부선 및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각각 최대 2230.0ppm을 기록하는 등 평균농도가 모두 1369.5ppm으로 측정돼 허용기준치인 1000ppm을 넘어섰다.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194.0~2534.5ppm으로 역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국 지하철 열차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광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노선의 평균치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1000ppm)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지하철 1, 2, 7호선 일부 구간에서는 출퇴근시 최대 6000~7000ppm을 기록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전국 14개 노선 중 서울 7, 8호선과 분당, 인천선을 제외한 10개 노선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0.1ppm)를 초과했다.
서울 3, 4호선과 부산 1호선은 출퇴근시 0.136~0.183ppm을 기록했고, 서울 6호선은 여름철 평시 기준치의 4배인 0.400ppm으로 조사됐다.
다중이용시설 기준치가 150(단위 ㎍/㎥)인 미세먼지는 서울, 분당, 인천선 10개 노선 중 서울 7, 8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하철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만 강제적 규제가 가능할 뿐 교통수단은 현행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실내공기질 기준치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계절별로 조사한뒤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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