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수처리장 20곳 중 1곳 방류수 수질 기준치 ‘초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1 1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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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20곳중 1곳의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전국 271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5.6%인 29곳에서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13.2%) 보다는 개선된 것이나 지난해 하반기(4.5%)에 비해서는 다소 악화된 것이다.

기준치 초과 원인별로는 운전방법 미숙이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설비 장애 7곳, 시설 노후화 2곳,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전 곤란 4곳 등으로 파악됐다.

강원 횡성과 둔내 하수처리장은 유량변동 및 운전방법 미숙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의 3배나 초과했다.

전북 순창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과다 투입된 축산폐수 때문에 T-N(총질소)이 수질기준의 1.3배를 넘어섰다.

하수처리장과는 별도로 하루 처리용량이 50~500톤 미만인 마을하수도는 26.9%가 기준을 초과해 시설개량 및 고도처리공법 적용 등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내년까지 1700억원을 투입해 57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하수도의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도법을 개정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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