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들 폐지 수집상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도 명확한 처리 기준 없이 사건마다 제각각이어서 대응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얼마전 지하철역에서 4종류의 무가지 43부를 챙긴 김 모씨(51·여)와 5종류 69부를 한꺼번에 가져간 임 모씨(66)를 불입건 처리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40분께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신문배포대에 있던 무가지를 폐지로 팔기 위해 수십부씩 가져가다 신문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해당 무가신문사들에 확인해 무가지 한부당 300원씩의 값을 매긴 뒤 김씨와 임씨를 각각 1만2900원과 2만7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찰에 불입건 지휘를 건의했고 결국 이들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물품의 재산적 가치가 워낙 적은데다 피해자인 무가신문 관리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가벌성이 떨어져 불입건 건의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짜로 주는 무가지의 성격상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볼 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영등포역 대합실 앞에서 무가신문 300부를 한꺼번에 챙긴 폐지수집상 정 모씨(6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무료신문이라도 폐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꺼번에 가져갔기 때문에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가지를 대량으로 챙기는 행위는 늘어나고 있지만 ‘몇 부 이상을 가져가면 처벌받는지’, ‘배포개시 이전에 가져가면 처벌받는지’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이를 둘러싼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무가지 싹쓸이’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신문사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가지 신문사 관계자는 “무가지 발행 초기에는 신문 한부당 회독률(독자들이 신문을 돌려보는 횟수)이 3회 정도였는데 폐지 수집상이 활개를 치면서 현재 2회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하철공사측과 협의해 승객편의 차원에서 지하철 밖으로 무가지를 대량으로 가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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