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제121회 임시회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일간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인 3일과 4일, 그리고 6일 등 3일간 휴회했다. 즉 실제 의정 활동일은 5일이다.
의원들은 5일간 회의에 참석해 50만원씩을 받아야 함에도 30만원씩을 더 챙기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당을 더 받기 위해 회기를 고의로 늘린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천시의원들이 의장직을 놓고 편을 갈라 싸우며 법정다툼까지 벌이더니 이젠 회기까지 늘려 수당까지 더 챙긴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시민들과 부당 수당 반환 운동을 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6일 휴회는 민주평통 부천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들이 평통의 판문점 견학에 참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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