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무면허 운전 226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7 2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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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들에게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또다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무면허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해 하루 평균 13명씩, 모두 22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7건, 충남 25건, 서울은 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면으로 시험을 보러왔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이들은 벌금(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을 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2년 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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