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 뿌리뽑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7 1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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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이트 폐쇄등 강력조치 불법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서버를 수거해 없애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문화관광부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행성 게임을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 규정하는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는 음비게법에 따라 ▲상설단속반을 통한 온라인게임물 제공장치의 절단·수거·폐기 ▲정통부·초고속망 사업자 등에 대한 사이트 폐쇄조치 요청 ▲검·경에 대한 음비게법상 처벌규정 적용강화 요청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욱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그동안 단속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처벌이 미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문화부가 적극 단속에 앞장서 불법게임들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외에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중점과제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을 중심으로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진흥기금(가칭)’이 조성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주요 온라인게임 제공업체들과 공동으로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과 게임문화진흥재단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강화를 위해 게임문화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이 확충된다. 문화부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문화 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교육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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