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불법매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7 18:15: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연수경찰서(서장 임창수)는 7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개발시 대토권 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망해 무허가 건축물을 고가에 판매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현직 동1지구개발조합장 등 2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구속된 피의자 김씨(63·동춘동) 동1지구개발조합장 및 B연맹회장이고, 불구속된 최 모씨(46·여·숭의동)는 B연맹 사무처장인자로 지난 2002년 5월13일자로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동1지구내 토지를 구입하고 무허가 건축물 약 25세대를 신축한 후 B연맹 회원 등 평소 친분관계 있던 자들을 상대로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개발시 대토권 또는 이주 아파트 분양권을 주어 향후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다”고 속여 1채당 각 2000만원을 받고 판매, 도합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