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 김씨(63·동춘동) 동1지구개발조합장 및 B연맹회장이고, 불구속된 최 모씨(46·여·숭의동)는 B연맹 사무처장인자로 지난 2002년 5월13일자로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동1지구내 토지를 구입하고 무허가 건축물 약 25세대를 신축한 후 B연맹 회원 등 평소 친분관계 있던 자들을 상대로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개발시 대토권 또는 이주 아파트 분양권을 주어 향후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다”고 속여 1채당 각 2000만원을 받고 판매, 도합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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