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오토바이 법규 ‘제각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6 1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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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면허증 유·무관계 달라 큰 혼선 최근 4륜 오토바이(All Terrain Vehicle)가 동호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련법규가 분분해 이용자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4륜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차량 허가 관점이 제 각각 다르고 운행가능 여부도 서로 달라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4륜 오토바이 동호인들에 따르면 4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법규가 관련 기관마다 제각각으로 달라 운행 가능 여부등 큰 혼란만 빚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김 모씨(24·의정ㅂ시 호원동 A아파트)는 “ATV 생산업체 홈페이지에 W제품(100cc)을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설명에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뒤늦게 2종 보통 소형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운행여부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규에는 ATV는 일정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며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으로 공로상에 나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무등록 차량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두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운행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경찰 단속 기준인 도로교통법규에도 차량분류에 있어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2종 소형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입장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 4륜 오토바이 동호회 한 관계자는 “이 같이 ATV에 대해 각 기관의 시각차이로 인해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는 모순을 낳고 있어 하루 빨리 관련기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이 작아도 원동기로 봐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만큼 배기량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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