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5월10일까지 포천시 내촌면 한 모씨의 공터에 폐기물처리업체인 ‘K상사’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인근 군부대와 공장 등지에서 사업장 폐기물 383여톤를 수집해 공터에 방치하거나 불법 매립·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조사결과 불법 매립·방치한 폐기물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처리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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