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지인으로부터 히로뽕 1.01㎏을 3000만원에 구입해 국제우편물로 위장 밀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08㎏을 들여 온 혐의다.
박씨는 지난 7월21일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 130g을 산 뒤 공범 신 모씨에게 속옷 안에 차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히로뽕 가운데 1.14㎏을 압수했다.
문찬식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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