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30억원어치 밀반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6 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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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7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정우식 검사는 6일 30억원대의 히로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 모(43), 박 모씨(44)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밀수한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남 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지인으로부터 히로뽕 1.01㎏을 3000만원에 구입해 국제우편물로 위장 밀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08㎏을 들여 온 혐의다.

박씨는 지난 7월21일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 130g을 산 뒤 공범 신 모씨에게 속옷 안에 차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히로뽕 가운데 1.14㎏을 압수했다.

문찬식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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