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前시의원 ‘1인시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5 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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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해당 선거사건 재판은 부당”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인천지역의 전직 시의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인천지법 청사 앞에서 판사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모씨(43)는 지난 2002년 6월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법위반으로 지난 2003년 8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씨는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선거구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국민의 범죄 혐의를 조사, 고발하고 유죄로 판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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