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43)는 지난 2002년 6월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법위반으로 지난 2003년 8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씨는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선거구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국민의 범죄 혐의를 조사, 고발하고 유죄로 판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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