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추진 중이고, 축산폐수에 대한 업무는 현재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제정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부서별 사무를 조정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지난 28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청소행정과(310-3407, 2255)로 문의 하면 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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