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심수습 ‘바쁘다 바빠! ’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3 19:22: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파장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비난 여론이 쉬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속으론 `아닌데…’를 연발하면서도 격해진 `국민 정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표가 가장 많아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열린우리당은 부랴부랴 당 차원의 별도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법안에 찬성 또는 기권한 인사들은 이른바 `홍준표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들어 공개적인 반론을 펴는 등 맞대응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1일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정의용 유선호 최재천 의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여론의 심상치않은 분위기를 의식한데 따라 급조한 성격이 짙다. “부결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사실상 신쇄국주의법이다. 다만 국민 정서를 감안, 비애국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제재를 가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종합적 법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전병헌 대변인의 설명이다.

전날 항의 폭주로 접속이 끊기기도 했던 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의 최재천 의원과 통일외교통상위 이화영 의원 등의 해명 글이 나란히 올랐다.

최 의원은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국적이탈자의 재외동포 활동을 지침으로 규제해오고 있다”며 “홍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의 실익과 기본 취지의 적합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이기보다 다분히 `국민 정서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반론인 셈이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최근 시민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장영달 의원으로부터 ‘국적법 재발의 하자’는 쪽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